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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거전국19~34

지원 내용

- 전세사기 -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13
지원 대상
청년 ·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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