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보좌역제도 내실화
참여·권리국무조정실만 19~34세
지원 내용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춰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정책에 청년인식을 반영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 청년보좌역 운영방식 개선 추진 25개 부처 청년보좌역 채용 및 운영 * 제도 개요 : 부처 정책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직접 기관장에 전달하고 소통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하는 공무원 * 법적 근거 : 청년기본법 제16조제1항,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 운영기관 : 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25개)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9. 18. AM 2:04:14
- 지원 대상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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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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