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한지붕세대공감)
주거서울특별시
지원 내용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원)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신청 시 1실당 100만원 이내 환경개선(도배, 장판 교체 등) 공사 ㅇ (사업 대상) - 어르신 : 방 1실 이상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 학 생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5
- 지원 대상
- 노인 · 학생
- 취업·활동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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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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