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주거서울특별시만 19~39세
지원 내용
ㅇ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 ㅇ (사업 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ㅇ (추진 경과) - 2022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2.2.28) - 2023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3.3.16) - 2024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4.2. ) ㅇ (사업 기간) - 2025. 1. ~ 2025. 12. ㅇ (사업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 (연령 기준) 19세~39세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기타 조건) 자산기준 제한 ㅇ (사업 내용) - 민간이 건설한 다가구, 다세대 등 양호한 신축예정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 ㅇ (사업비) 55,709백만원 (국비 38,709백만원, 지방비 17,000백만원)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5
- 지원 대상
- 청년 · 저소득층
- 취업·활동
- 구직 · 학생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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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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