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주거인천광역시
지원 내용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대상·출처
- 출처
- 보조금24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5:13
- 지원 대상
- 피해자·피해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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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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