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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복지전국

지원 내용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대상·출처

출처
복지로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9
지원 대상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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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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