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복지전국
지원 내용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대상·출처
- 출처
- 복지로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9
- 지원 대상
- 지역주민
자격 요건은 기관 공고가 우선입니다.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안내
고냥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