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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금융전국19~34

지원 내용

청년예술인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 상품종류: 10만원 정액 적금 - 가입기간: 2년 (24개월) - 납입한도: 월 10만원 (2년 최대 240만원) - 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 (지원금은 만기 익월 지급)

신청·모집 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12
지원 대상
청년 · 예술인

자격 요건은 기관 공고가 우선입니다.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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