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복지세종특별자치시
지원 내용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 (출산축하금 등 지급) - (사업기간) '12.1월~계속 - (사업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市 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 市에 한 경우 - (신청시기) 자녀 출생신고 시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 (지원액) 일시금 120만원/지역화폐 지급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0
- 지원 대상
- 육아·출산 ·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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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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