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계 개선
기타전국만 19~34세
지원 내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연령규정 개정(15-29세 → 15-34세)에 맞춰 고용동향 공표 시 고용률 - 실업률 등 추가 통계 발표 추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연령규정 개정(15-29세 → 15-34세)에 맞춰 고용동향 공표 시 고용률 - 실업률 등 추가 통계 발표를 추진하고 - 청년층 통계 작성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층통계등록부를 구축 및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하며 - 청년층 행정통계를 작성하여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3
- 지원 대상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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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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