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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계 개선

기타전국19~34

지원 내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연령규정 개정(15-29세 → 15-34세)에 맞춰 고용동향 공표 시 고용률 - 실업률 등 추가 통계 발표 추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연령규정 개정(15-29세 → 15-34세)에 맞춰 고용동향 공표 시 고용률 - 실업률 등 추가 통계 발표를 추진하고 - 청년층 통계 작성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층통계등록부를 구축 및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하며 - 청년층 행정통계를 작성하여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3
지원 대상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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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고냥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별도 신청 URL이 없어 온통청년 정책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