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일자리전국
지원 내용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대상·출처
- 출처
- 복지로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31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 취업·활동
- 재직
자격 요건은 기관 공고가 우선입니다.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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