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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일자리전국

지원 내용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대상·출처

출처
복지로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31
지원 대상
난임부부
취업·활동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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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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