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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지역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창업서울특별시19~34

지원 내용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정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초기 창업비용 일부 지원 ※ 자부담금 필수 - 임차료 지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 - 홍보비 지원 : 홍보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신규창업자 최대 50만원, 초기창업자 최대 100만원 - 리모델링비 지원 : 신규창업자에 한해 지원하며,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 - 창업 기본교육(창업절차, 상권분석 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기회 제공

신청·모집 기간

마감

2025. 08. 25. ~ 2025. 09. 05.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1
지원 대상
청년
취업·활동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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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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