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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복지서울특별시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대상·출처

출처
보조금24
최종 수집
2026. 8. 1. AM 2:05:11
지원 대상
저소득층 · 한부모가정 · 학생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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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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