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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복지경상북도19~49

지원 내용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하되, 3회 분할 지급 - 1차: 신청 익월 100만원 지급 - 2차: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3차: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0
지원 대상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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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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