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거국토교통부만 19~34세
지원 내용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 대출금리 : 연 2.2~3.3% ※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9. 22. AM 2:04:32
- 지원 대상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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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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