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창업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내용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 전까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도모 위함 -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비 농가당 최대 150천원 지원 *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 가능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과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신청·모집 기간
마감2026. 02. 03. ~ 2026. 02. 23.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14
- 지원 대상
- 농업·어업
- 취업·활동
-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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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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