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문화전국
지원 내용
-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입니다
대상·출처
- 출처
- 복지로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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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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