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

주거경상북도

지원 내용

의성군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지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 2년 이하인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현금 지원) - 연간 2회(7월, 12월) 지급 - 매 지급 시 자격 확인 후 지급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0
지원 대상
신혼 · 지역주민

자격 요건은 기관 공고가 우선입니다.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안내

고냥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