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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주거인천광역시19~34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16
지원 대상
청년 · 신혼 ·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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