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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주거국토교통부

지원 내용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 대출금리 : 연1.9% ~ 3.3%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퍼센트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이용기간: 2년(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9. 22. AM 2:04:32
지원 대상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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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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