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
창업국세청
지원 내용
ㅇ「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을 우대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청년(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창업기업으로서 조사착수 예정일 이전 10년 이내 개업한 중소기업 대상지원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10. 1. AM 2:04:35
- 지원 대상
- 청년
- 취업·활동
- 창업 ·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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