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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울산광역시19~29

지원 내용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5. 1. ~ 12.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지원금액 : 1인 가구 최대 월 35.2만원, 4인 가구 최대 월 54.5만원 - 지원인원 : 263명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계좌지급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2
지원 대상
청년 · 저소득층
취업·활동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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