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전국만 19~34세
지원 내용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신청·모집 기간
마감2025. 05. 12. ~ 2025. 06. 13.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2
- 지원 대상
- 신혼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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