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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전국19~34

지원 내용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신청·모집 기간

마감

2025. 05. 12. ~ 2025. 06. 13.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2
지원 대상
신혼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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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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