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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

주거전국

지원 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대상·출처

출처
복지로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9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 보훈대상자 · 피해자·피해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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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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