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
주거전국
지원 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대상·출처
- 출처
- 복지로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9
-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 보훈대상자 · 피해자·피해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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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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