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주거경상북도
지원 내용
2년간 월10만원 이내 전세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ㅇ (목적) 주거비용 지원을 통한 결혼장려 및 정착 지원 ㅇ (대상) 혼인신고 2년 이하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ㅇ (주요내용) 2년간 월10만원 이내 전세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ㅇ (전달체계) 군-신혼부부 ※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공지사항에 별도공지(해당 내용은 참고용이며 향후 모집기간과 정책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17
- 지원 대상
-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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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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