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거경상남도
지원 내용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0
- 지원 대상
-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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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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