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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

금융제주특별자치도19~39

지원 내용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제주 출신 대학생‧대학원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 공고일 직전 학기에 발생한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거주 청년에게 초입금 지원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상반기: ~ 26.4.30.까지 - 하반기: ~26.10.8.까지 ❍ 지원대상 - 국내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국내 대학(원) 졸업(중ㆍ자퇴, 수료 포함) 후 10년 이내의 자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 ❍ 지원요건 - ➀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➁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자 - 지원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 ❍ 지원내용 : 2010년 이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이자 중 지원 공고일 기준 직전학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 ▸ 상반기: 2025년 하반기('25. 7. 1. ~ 12. 31.)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 ▸ 하반기: 2026년 상반기('26. 1. 1. ~ 6. 30.)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 ❍ 지원방법 : 대상자 확정 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개인별 대출 상환 계좌로 해당 이자액 입금 ※ 본인 명의의 개인 금융계좌로는 입금되지 않음 ※ 이자지원 이전에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신용회복 지원사업> - ~ 2026.11.30.까지 신청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입금 지원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해 선납하는 초입금을 지원하며, 납입 이후 정기 상환금은 본인 부담 - 초입금 지원액: 채무금액의 10% 범위 내, 최대 100만 원 한도 지원 ❍ 지원기준 :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동일·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모집 기간

2026. 07. 01. ~ 2026. 11. 30.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14
지원 대상
청년 · 학생 · 지역주민
취업·활동
학생 · 구직

자격 요건은 기관 공고가 우선입니다.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안내

고냥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