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일자리전국만 19~34세
지원 내용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3
- 지원 대상
- 청년
- 취업·활동
-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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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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