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배움 지원
교육·훈련충청북도만 19~34세
지원 내용
- 청년 역량강화를 위해 취·창업 및 자기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 청년의 능력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청년 취․창업 및 능력개발을 위한 자기개발 지출비용의 80% - 1인당 최대 20만원 사후 지원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6
- 지원 대상
- 청년
- 취업·활동
- 구직 ·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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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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