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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주거울산광역시19~34

지원 내용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 여건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 도모 ○ 사업기간 : '22. 8.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4세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20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400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2
지원 대상
청년 · 저소득층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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