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일자리울산광역시만 15~34세
지원 내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17
- 지원 대상
- 청년
- 취업·활동
-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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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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