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복지경상남도
지원 내용
보호종료아동의 동등한 사회 첫 출발 보장 및 학습권 보장으로 자립실현 도모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18세 이상 아동) - 대학생활안정자금 2백만원 지원(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0
- 지원 대상
- 청년 · 학생
- 취업·활동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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