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복지전라남도만 19~34세
지원 내용
우리 시에 전입한 대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시 만들기 위함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대학교(목포과학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재학생 - 지원기준 : 지급 연차별로 재학, 계속하여 목포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3회 분할지급) - 1회차 : 20만원(최초전입신고) - 2회차 : 20만원(1년거주) - 3회차 : 20만원(2년거주) - 제외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8
- 지원 대상
- 청년 · 학생 · 지역주민
- 취업·활동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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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고냥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별도 신청 URL이 없어 온통청년 정책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