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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보험

복지전국

지원 내용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대상·출처

출처
복지로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30
지원 대상
농업·어업
취업·활동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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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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