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
복지전국
지원 내용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대상·출처
- 출처
- 복지로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30
- 지원 대상
- 농업·어업
- 취업·활동
-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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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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