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복지충청남도천안시
지원 내용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대상·출처
- 출처
- 보조금24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52
- 지원 대상
- 육아·출산 ·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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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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