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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거울산광역시19~39

지원 내용

최근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청년 임차인 납부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사업기간 : '23. 8. ~ 계속 -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19세~39세)·청년 외(추가)·신혼부부 임차인 - 지원조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 반환보증보증료 가입비(40만원 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신청 및 선정 대상 전원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15
지원 대상
청년 · 신혼 ·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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