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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주거국토교통부19~34

지원 내용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 무주택 청년 등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신유형 통합공공임대를 통한 적극적인 청년(미혼, 신혼, 신생아 가구)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9. 22. AM 2:04:14
지원 대상
신혼 · 청년 ·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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