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상환학자금_생활비
금융전국
지원 내용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가능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원('25년 2학기 기준)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신청·모집 기간
마감2025. 01. 03. ~ 2025. 05. 20.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4
- 지원 대상
- 학생 · 청년 · 저소득층
- 취업·활동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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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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