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전국
지원 내용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대상·출처
- 출처
- 복지로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9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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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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