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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전국

지원 내용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대상·출처

출처
복지로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9
지원 대상
저소득층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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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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