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부산광역시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만 18~39세
지원 내용
ㅇ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22년부터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전 계층을 통합하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ㅇ (사업 기간) 2017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 신혼부부 등 - 청년 : 18세이상 39세 이하, 본인 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자 - 신혼부부 : 연령 제한 없음, 세대 중위소득 15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ㅇ (사업 내용)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ㅇ (사업 주체)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ㅇ (추진 절차) 후보지신청 → 후보지결정 → 사업계획신청 →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입주자모집 → 사용승인 → 입주·관리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9. 29. AM 2:04:40
- 지원 대상
- 장애 · 신혼 · 학생 · 청년 · 보훈대상자 · 저소득층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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