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복지충청북도기획조정실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10. 8. AM 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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