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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주거경상북도19~39

지원 내용

청년신혼부부(19세~39세)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연소득 구간별 차등 월세 지원(최대 30만원, 최장 2년간)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신청·모집 기간

마감

2025. 01. 01. ~ 2025. 12. 31.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0
지원 대상
청년 ·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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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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