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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주거세종특별자치시19~34

지원 내용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월세 지원 ○ (지원대상) 세종시 거주 만19~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 (소득요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만 가구원 등록(1인)청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청년 + 부모 또는 배우자 등록(2~3인) -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 (주택요건)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목적의 시설 -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 건 - (제외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신청·모집 기간

마감

2025. 02. 17. ~ 2025. 02. 21.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0
지원 대상
청년 · 지역주민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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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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