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주거제주특별자치도만 19~34세
지원 내용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규모) 1,100가구 ❍ (지원금액)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횟수) 2년 1회, 최대 3회 지급
신청·모집 기간
마감2026. 01. 19. ~ 2026. 06. 19.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14
- 지원 대상
- 청년 · 신혼 · 저소득층 · 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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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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