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주거세종특별자치시만 19~34세
지원 내용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이 실제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 ○ (관련근거) 「청년기본법」제20조, 「주거기본법」제13조 - (사업기간) 2022년 8월 ~ 2027년 12월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대상연령)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지원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22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70만원 이하
신청·모집 기간
마감2024. 02. 26. ~ 2025. 02. 25.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0
- 지원 대상
- 청년 · 저소득층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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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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