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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전북특별자치도

지원 내용

ㅇ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ㅇ (대상)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7년이내)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지원(최대 연 3%)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ㅇ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ㅇ (대상)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7년이내)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지원(최대 연 3%)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17
지원 대상
신혼 ·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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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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