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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

일자리울산광역시15~34

지원 내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 사업기간 : '25.1.~12.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 34세 이하)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 수행기관 : 울산도시공사,울산시설공단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4
지원 대상
청년
취업·활동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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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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