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모집
지원 내용
인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 (대출용도) 전세·보증부월세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금은 잔금지급일에 주택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입금 - 신규 전세·보증부월세 계약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및 대출실행 - (대출금리)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기준으로 결정 - 은행대출금리는 매일 변동되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되므로 대출실행일에 개인별로 최종 결정됨 - 개인별 본인부담 금리 = 은행대출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기간) 2년 만기상환(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대출기한 연장시 최초 신청나이, 소득기준으로 연장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대출기한 연장에 따른 지원금리는 최초대출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 - 은행 대출 연장이 안될 경우,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신청·모집 기간
마감2026. 05. 11. ~ 2026. 05. 29.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16
- 지원 대상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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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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