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복지전국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사업대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연령기준) 18세 이상 - (소득기준) 소득 무관 - (기타조건)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보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시설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 ❍ (사업내용) 자립수당 월 50만원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6
- 지원 대상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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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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