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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주거전국19~34

지원 내용

-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8
지원 대상
청년 ·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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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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