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주거전국만 19~34세
지원 내용
-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8
- 지원 대상
- 청년 ·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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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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