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내일저축계좌
금융부산광역시만 15~39세
지원 내용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사업내용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적립·지원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납입 시 30만원 적립 - 가입대상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세~39세) - 시행주체 - 16개 구·군 *재원부담: 국 90 시 7 구군 3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
신청·모집 기간
마감2026. 05. 05. ~ 2026. 05. 20.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12
- 지원 대상
- 청년 · 저소득층
- 취업·활동
- 재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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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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